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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을 위한 복지제도가 많은데요. 그 중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이라면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도 있는데 바로 교육급여 바우처입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제도 어떤 분들이 혜택받을 수 있는지 신청 방법과 사용처는 어디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
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을 위해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는게 좋습니다. 단,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신 분이면 복지로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위 링크 버튼으로 접속하면 이동하니 바로 확인해보세요.
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해야 합니다.
신청 기간은 2024년 4월 1일 ~ 2025년 6월 30일까지입니다. 매일 09:00 ~ 22:00까지 접수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받아보세요!
교육급여 바우처
교육급여 바우처는 저소득층 가정의 초/중/고등학생에게 학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경제적인 부담감을 줄여주고 공부하기 위해 더 좋은 환경을 만드는 취지가 있죠.
정부주도로 이뤄지는 복지제도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+ 일정 소득 이하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. 교재비부터 학용품비까지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.
신청대상
<가구 기준>
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
1인 : 119만 6,007원
2인 : 196만 2,677원
3인 : 251만 2,677원
4인 : 304만 8,887원
5인 : 355만 4,096원
6인 : 403만 2,403원
*소득인정액 = 소득평가액 재산 소득환산액
<학생 기준>
국내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 재학중
지원금액
초등학생 487,000원
중학생 679,000원
고등학생 768,000원
교육급여 바우처 교육활동 지원비는 2024년에 비하면 약 5% 인상된다고 합니다. 또한 이와 별개로 고등학생이라면 교과서비, 입학금, 수업료 전액은 받을 수 있습니다.
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
현금이 아니라 신청인 사용 카드로 포인트로 지급됩니다. 간편결제(페이코) 앱 포인트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.
신용 또는 체크카드로 받은 포인트는 비교육적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결제할 수 있는데요. 마트, 음식점을 비롯하여 학원비, 문구용품 구입에 쓰면 되겠습니다.
유흥업,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, 상품권, 성인용품, 레저, 미용, 광고금 같이 딱 봐도 안될 곳들만 제외된다고 합니다.